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 길 열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 길 열리나

입력
2014.02.04 11:21
0 0

증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 서구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폐쇄하거나 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마권 장외발매소의 입지요건 강화 및 이미 설치된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 강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마권 장외발매소에 대해 강제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마권 장외발매소가 입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특히 부칙으로'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로부터 2㎞ 이내에 설치된 마권 장외발매소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는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초ㆍ중학교 등 교육시설과 불과 200㎙ 거리에 있어 주민들이 시 외곽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마권 장외발매소는 경마산업을 레저ㆍ오락사업이 아닌 사행성 중심의 도박사업으로 변질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며"도심 한가운데 설치되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위협하는 장외발매소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상황에 처한는 새누리당 진영(서울 용산) 의원과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 공조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연대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사회 대전지사는 예정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 관계자는"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지사 차원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사옥을 사용하는 계룡건설이 이 달중 이전을 완료하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은"마권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을 강력히 권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시는 문제 해결을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곤혹스런 처지이다.

시 관계자는"마권 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증축 허가가 나 마사회가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주민과 시민단체가 앞장서 증축 반대와 외곽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할 주도적인 수단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