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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기업이 입증’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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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기업이 입증’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2.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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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생겼을 때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생겨도 소비자들이 피해입증을 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직접 피해사실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보유출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웠다”며 “소비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단체소송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경우 원고 적격요건이 엄격해 현재까지 단체소송 사례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단체소송 대상 등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했으므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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