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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소환제 도입 등 승부수… 안철수와 새정치 주도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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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소환제 도입 등 승부수… 안철수와 새정치 주도권 경쟁

입력
2014.02.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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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신당'을 의식한 선제적 승부수의 성격이 다분하다. 하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당내에서 반발이 제기되는 등 입법화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함께 출판기념회 투명성 강화, 축ㆍ부의금 5만원 이하 규제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을 추진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국회의원 소환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국회에 독립된 윤리감독위를 신설해 인력과 조사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후퇴 논란을 빚은 김영란법을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수수까지 형사처벌토록 원안에 가깝게 고치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외부 심사위원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민주당의 선제적 공세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안 의원측의 '새정치플랜'발표와 무관치 않다. 안철수 신당 측에 앞서 정치혁신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혁신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의 법 제ㆍ개정이 필요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혁신안에 제재수단이 포함되지 않아 선거를 앞둔 일회성 자구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내에서부터 일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세비 30%' 삭감안이나 초안단계에서 검토됐던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은 아예 사라졌고, 경·조사금품 관련내용도 '금지' 대신 '규제'로 수위가 후퇴했다.

이로 인해 당장 당내에서 파열음이 불거졌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한 지지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김광진 최민희 이목희 강기정 의원 등 일부 강경파의원들이 "새 정치가 의원특권 내려놓기냐, 답이 아니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것은 비겁하다""국회 힘이 작아질수록 국민을 대신해 싸워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등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문재인 후보가 세비 30% 삭감 공약을 당내 동의 없이 발표했다가 스스로 발목을 잡은 사례를 명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밀어붙이다 계파갈등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흘러 나왔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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