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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인 몰래 1만9800원씩 자동이체' SW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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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주인 몰래 1만9800원씩 자동이체' SW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2.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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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계좌 주인 몰래 무더기 자동이체를 통해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로 H사 대표 김모(34)씨를 3일 구속했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사채업자 임모(40)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체포했으며 임씨 등 공범도 지난 2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지난달 하순 고객 동의 없이 15개 금융기관의 개인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불법적으로 송금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피해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지난달 30일 H사와 김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H사는 당초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앱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불법적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앱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H사로 출금이 요청된 사례는 모두 6,539건으로 이미 출금된 1,359건에 대해서는 고객 계좌로 전액 환입돼 피해는 없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계좌번호를 입수한 경위와 불법 출금이 이뤄진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최근 불거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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