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 놓은 재산이 자진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하고도 수백억 원이 더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명 채권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발언은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재용씨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재용씨 측은 이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추징금 환수에 포함시키겠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의 미공개 재산과 관련해 재판부에 별도로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 일가는 지난해 9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으며 별도로 벌금 50억원씩을 부과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함으로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들은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추징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납부해야 할 추징금을 내놓았다고 선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용씨 변호인은 "오산 땅의 실제 소유주 및 매매대금의 이득을 향유한 사람은 모두 전 전 대통령으로 재용씨와 이씨는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수십 년 동안 얼굴을 숨기며 살았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용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60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공판은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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