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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 최소화해 보복범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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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피해자 신상정보 최소화해 보복범죄 막는다

입력
2014.02.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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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기사 A씨와 시비를 벌이다가 A씨를 비롯해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까지 협박ㆍ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모(49)씨. 그는 지난해 11월3일 여주교도소에서 A씨에겐 "경찰에서 거짓 진술했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협박 편지를, B씨에겐 "출소해서 찾아 뵙겠다"는 편지를 각각 2차례 보냈다. 곽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기록한 공소장을 보고 A씨의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공소장이란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제기(기소) 과정에 공소사실을 적어 법원에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업 등 신상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곽씨가 이를 악용할 수 있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보복범죄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소장의 피해자 관련 신상정보를 최소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공소장에 범죄 피해자의 성만 쓰고,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ㆍ호수 등 상세한 주소, 피해자의 직업ㆍ근무처 등 상세한 신상정보는 적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체포ㆍ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을 사본으로 첨부해 가족이나 법률대리인에게 통지할 때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이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명조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가명조서 작성ㆍ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응책은 보복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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