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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ㆍ법인에 신규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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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ㆍ법인에 신규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입력
2014.02.0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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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제도 개편, 주택공급규칙에 임대사업자 자격ㆍ공급 호수 담기로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전ㆍ월세를 내놓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가 바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현 청약제도를 손질해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에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주택법 하위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금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공급 방식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자체 조례에 구애 받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기준과 공급 호수 등 세부 내용을 지정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임대사업자는 5~10년의 의무 임대기간에 주변 전ㆍ월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던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전월세난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기가 높은 지역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빼앗아오는 측면이 강하고 향후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강도 높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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