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증사범 등 사법질서 저해사법 특별단속을 실시해 41명을 적발, 3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위증 사범 31명, 법정모욕ㆍ강요사범 10명이다.
박모(43)씨는 지난해 10월 상해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목격자에게 “내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해라”며 강압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최모(37)씨는 아내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위증을 요구하고, 자신도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60대 의사는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법정모욕죄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편승해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허위증언을 하거나 교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사법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증 등 사법질서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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