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까지 확대…내년부터 적용
울산시는 2005년 5월 제정해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울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안 도출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며, 개정된 지침 시행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시가 공동주택과 재건축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정비 등에 중점을,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적 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되면 보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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