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토지신탁이 충남 천안시에서 분양 중인 '아크로텔천안두정'은 오피스텔 838실과 도시형생활주택 297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3㎡ 도시형생활주택과 42.9㎡ 오피스텔은 분양가격이 8,200만원으로 동일하고, 모두 원룸 형이라 일반인이 보기에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취득세는 도시형생활주택이 82만원, 오피스텔은 328만원을 내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현행법상 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이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다.
업무용으로 출발한 오피스텔이 사실상 집 노릇을 하고 있지만 관련 세제와 법령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구난방 오락가락이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상가와 마찬가지로 4%로 1~3%대인 주택보다 높다. 특히 지난해 말 취득세 영구감면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1%로 내려간 반면 소형 위주로 6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오피스텔은 여전히 4%라 취득세 차이는 무려 4배로 벌어졌다. 오피스텔과 거의 차이가 없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가 1%에 불과하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주택자 기준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어도 다주택자가 된다. 세금을 거둘 때마다 국가에 유리한 쪽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지난해 4ㆍ1부동산대책 때도 비슷한 혼란이 발생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달리 오피스텔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규ㆍ미분양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도 빠졌었다. 주택과 세제 혜택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양도세 면제 혜택만 부여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 부분은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아파트는 무주택자 배려 차원에서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없어도 된다. 오피스텔은 2010년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바닥난방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고, 전체 오피스텔의 90%가 주거용으로 추정되는데도 주택이 누리는 혜택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피스텔은 거주여건도 떨어진다. 주로 역세권에 지어지는 탓에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상업시설의 소음과 밤마다 휘황찬란한 조명에 시달린다. 최근 치솟는 아파트 전셋값에 치인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이 속속 오피스텔로 옮겨오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가구는 역세권 오피스텔에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열악한 여건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건설업계는 현실에 뒤처진 제도와 달리 오피스텔의 주거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 분양하는 오피스텔 내에는 공개공지를 활용한 휴게소 겸 정원과 각종 운동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이 늘고 있다. 평면도 원룸 형 일색에서 투룸, 쓰리룸이 나오고, 수납공간 확대 등 주거기능을 강조한 설계가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취득세 영구감면을 계기로 오피스텔 관련 법령과 세제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오피스텔은 법적 지위만 업무용시설일 뿐 사실상 주택과 마찬가지"라며 "오피스텔이라는 주거 상품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한 다음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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