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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3일] 미국은 '독도 한국 영유권' 명확히 할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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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3일] 미국은 '독도 한국 영유권' 명확히 할 책임 있다

입력
2014.02.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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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설 전날인 지난달 30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CJ 제소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질 때마다 들고 나온 상투적 수법이긴 하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도 단독 제소 입장을 밝혔다가 미국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단독 제소 운운은 과거사에 대해 끝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지난달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토록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ICJ 제소는 한쪽 일방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어 명분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는 없다. 우리 정부가 "무의미한 짓"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아베 총리의 도발을 계기로 우리의 독도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실효적 지배라는 명분을 내세워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맞받아쳐봐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란 오해만 사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해양연구센터를 세우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조직적인 외교공세를 펴는 마당에 우리가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자칫 일본의 주장에 무력하게 끌려간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를 미국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일리가 있다. 전후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강화조약에는 5차 수정안까지 독도를 일본이 한국에 넘겨야 할 지역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6차 수정안에서 갑자기 빠졌다. 한일 과거사 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로서 이제 이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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