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퇴출 위기에 직면해 정리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재산 일부를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귀속하는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인데 '부실사학 구해주기'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지난 달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개혁을 발표한 교육부는 이 계획의 법적 근거가 될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사립대의 자발적인 퇴출경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2일 "부실 사학이 정부로부터 강제 퇴출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해산할 경우에 잔여재산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에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과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나 이사장 등에게 생계비, 의료비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한 사학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부실 사학의 자발적인 퇴출의 걸림돌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진 퇴출경로 마련 방안은 사학재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설립자나 이사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학법인의 재산은 교육을 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것인데도 자발적으로 해산한다고 해서 돌려준다는 건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며 "게다가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사회에 피해를 끼친 책임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잔여재산을 출연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임 연구원은 "정수장학회나 청계재단에서 볼 수 있듯 친인척 등을 이사진에 앉히거나 간판만 바꿔 재산을 쌓아두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낸 공동 논평에서 "교육부가 해산 사학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했다"며 "교육계가 합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대학구조개혁 과제에 독소조항을 슬쩍 끼워넣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한석수 실장은 "재학생 충원률이 낮은 일부 사학의 경우 자진 퇴출하고 싶어도 현행법의 제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 출연 재산 일부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정해진 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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