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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고 경영권 분쟁, 옛 재단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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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고 경영권 분쟁, 옛 재단 패소 확정

입력
2014.02.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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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예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구 재단인 이화학원과 조모씨 등 5명이 현 재단인 서울예술학원과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화학원의 소 제기를 각하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학원이 경영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고도 보완서류를 내지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고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제3자가 서울예술학원 경영을 인수한 뒤 정상화하도록 하고 종전 이사들을 배제한 처분은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화학원은 1953년 서울예고를 설립해 운영하다 1988년 예술학교를 운영할 별도 법인으로 서울예술학원을 세웠으나 이듬해부터 이사진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학교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시교육청은 2009년 기존 이사 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1명을 선임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하면서 이화학원에 각종 서류 제출과 참여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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