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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도 영유권, ICJ에 단독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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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독도 영유권, ICJ에 단독제소 검토"

입력
2014.0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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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본이 "ICJ에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며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무기 수출 등을 금지하거나 허용할 경우 기준을 엄격히 정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투명성을 갖고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종래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군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과 배상ㆍ사죄 등을 담은 유엔의 권고에 대해 "권고에는 우리나라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사실 오인에 기반을 둔 일방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31일 정부 입장자료를 배포해 "독도에 관해 해결해야 할 어떤 분쟁도 없다"면서 "(아베의)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해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ㆍ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한 독도 도발 등을 언급하며 "이웃나라에 이러한 도발을 계속 일삼는다면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신뢰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있는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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