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텔레마케팅(전화 마케팅 영업ㆍTM) 직원 해고를 금지하고 나섰다. 불법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며 텔레마케팅 영업을 급작스럽게 중단시켜 놓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제는 해당 직원들을 자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날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금융사가 해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까지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금융사들이 텔레마케터들을 해고하지 말고 품에 안고 조직을 유지하도록 긴급 지도했다"며 "이를 어기는 금융사는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TM 영업금지에서 제외된 업체(TM 영업비중이 70%가 넘는 보험사)가 타사 인력을 빼오거나 인위적으로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미국계 보험사 사장단을 소집해 이번 TM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통상마찰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것(본보 29일자 5면)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조만간 외국계 금융사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 유출이 국가적인 중대사인 만큼 외국계 금융사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의 이런 조치에 혼선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그나마 개별 금융사에 소속돼 있는 텔레마케터들은 영업중단 기간에도 최소한의 기본급은 받을 수 있지만, 외주 텔레마케터들은 이 기간에 단 한 푼의 수입도 올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한 텔레마케터는 "해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외주 직원들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사 한 임원은 "텔레마케팅 영업이 완전히 중단된 마당에 해고는 하지 말고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란 말 아니냐"며 "금융당국의 조치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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