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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땐 경찰 예외 없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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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땐 경찰 예외 없이 출동

입력
2014.01.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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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의무적으로 출동하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현장 출입ㆍ조사를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경찰관서에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현장 출동해 출입ㆍ조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전 가정폭력방지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어 경찰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가정폭력이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라 피해 정도나 폭력빈도보다 경찰이 피해자의 처벌의지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7월 3일 개정돼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법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출동해야 한다'고 경찰의 출동을 의무화했고,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경찰관서들은 1차 출동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출입ㆍ조사를 방해할 경우 경찰이 '현장 출입ㆍ조사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해 넘기면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긴급전화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은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동행 요청할 경우 소속 상담원을 현장에 보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으로 가정폭력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상담원 동행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역 실정에 맞게 동행 요청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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