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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해지·환불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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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해지·환불 쉽게

입력
2014.01.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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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박모씨는 2012년 7월 1년 간 '성혼 때까지 만남' 조건으로 A결혼중개업체의 로열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했다. 박씨는 이후 다섯 차례 사람을 소개 받았으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A사는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박씨의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앞으로는 박씨처럼 국내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한 환급 거부나 지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결혼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중개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의 주범으로 꼽혔던 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기존 표준약관을 손질해 환급, 위약금 지급 기준 등을 세분화한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자의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국제 결혼중개업의 경우 업체 대표가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 중개업은 강제 규정이 없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3회 이상 어기면 등록취소(영업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결혼중개업체는 2,700개가 넘을 정도로 난립하고 있지만 관련 약관 미비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소비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구제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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