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비전향장기수였다가 북한에 돌아간 이인모(2007년 사망)씨의 초청으로 1995년 무단 방북한 뒤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기고가 조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씨의 방북경위, 방북후의 행적, 북한이 조씨의 행위를 체제 선전 수단으로 이용함을 알면서도 이적행위를 계속한 점, 북한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부여하는 상징적 의미, 1995년 방북 당시의 남북관계 및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씨의 참배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 찬양ㆍ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1995년 8월12일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90년대 통일 위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고 썼다. 1심 재판부는 금수산기념궁전 참배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방명록 작성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배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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