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9월 '손씨와 소속사 아이비스포츠가 KBS의 애국가 영상에 손씨의 리본연기 장면을 넣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올린 것을 비롯해 올해 5월까지 포털 게시판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20차례에 걸쳐 손씨를 비방한 혐의다. 김씨는 손씨가 의도적으로 키를 부풀렸다거나 가짜 발 사진을 방송사에 제공했고 국제대회 성적을 조작해 인터넷으로 알렸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장문의 글로 써 반복적으로 유포했다. 김씨는 아이비스포츠가 손씨를 홍보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 손씨를 비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