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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담배소송 동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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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담배소송 동참하나

입력
2014.0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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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서울시도 소송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28일 "최근 건보공단 관계자가 담배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구두로 물어왔다"며 "공단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소송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결정 이후 "(소송참여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료급여)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020억원(50%가 서울시 부담)이었던 서울시의 의료급여 예산은 지난해 8,200억원으로 10년새 2.7배 가량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단독으로 소송을 개시한 후 진행 상황에 따라 서울시에 보조참가인으로 소송 참여를 요청하겠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이외에 지방의 한 기초자치단체도 담배소송 동참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피해배상 청구규모는 건보공단 청구금액(130억~3,326억원)의 50분의1 수준인 2억6,000만~6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3~2012년 서울시의 의료급여 환자 중 25년 이상 흡연을 하고, 소세포 폐암, 편평세포 후두암 등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치료액으로 추정한 수치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법률적 검토를 충실히 해왔다는 점에서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공단의 요청 없이도 소송에 전격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선영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서울시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공단은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소송 참여는 공단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공단주최로 열린 담배소송 관련 법률포럼에서도 의료급여를 지출한 지자체가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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