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 유출에 따른 불똥이 이젠 대부업체에까지 튄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연내 금융사의 과도한 대출 광고를 제한할 계획이다. 넘쳐나는 대출 광고가 과잉 대부를 조장하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려는 업계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부업의 지상파 광고는 2007년부터 금지됐지만, 케이블TV를 비롯해 인터넷, 전단, 지하철, 버스 등에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대부업계 상위 10개사는 지난해 500여억원 가량을 광고비용으로 쓴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조치는 ▦무차별적 반복 광고 제한 ▦광고 시간 조정 ▦허위 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정지 등이다. 정치권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광고시 최고이자율 게재', 'TV광고 전면 금지',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금융사의 전화 권유 마케팅(TM)을 3월까지 중단시킨 데 이어 대출 광고까지 제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부업체는 설 땅이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일각에선 자칫 등록대부업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숨어들어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가 규제책만 잇따라 내놓으면서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업체가 늘고 있다"며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정부가 무조건 규제와 금지책만 내놓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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