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쓸 수 있는 법적 선거비용 제한액이 정해졌다.
28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시교육감 선거 법적 비용 제한액은 각각 6억9,300만원이다. 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법적 비용 제한액은 각각 13억7,900만원이다.
광주 북구청장 2억2,300만원, 광산구청장 2억500만원, 서구청장 1억8,500만원, 남구청장 1억6,200만원, 동구청장 1억3,400만원이다. 광주시의원은 평균 5,200만원(비례대표 1억2,300만원), 구의원은 평균 4,400만원(비례대표 평균 5,400만원)이다.
전남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여수시장이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와 진도군수가 각각 1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도의원은 평균 4,700만원(비례대표 1억4,700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4,000만원(비례대표 평균 4,200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채무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ㆍ면ㆍ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제5회 지방선거에 적용됐던 물가변동률 11.0%보다 적은 7.9%의 변동률이 적용됐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가 종료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안의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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