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28일부터 만 0세(생후 3~15개월)에서 만 1세(생후 3~24개월)로 확대된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영아를 양육하는 것으로 1일 10시간(월 200시간)까지 가능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돌보미 수당(월 110만원 기준) 중 40만~7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idolbom.moge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또 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당 수당을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리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가사서비스까지 함께 하는 ‘가사추가형’, 돌보미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보육교사형’ 으로 돌보미 유형도 다양화한다.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장차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 연령을 만 2세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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