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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콘텐츠 투자 시정명령 미이행" 종편 4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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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콘텐츠 투자 시정명령 미이행" 종편 4개사에 과징금

입력
2014.0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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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4사(TV조선, 채널A, JTBC, MBN)에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했던 투자금액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종편 4시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편 4사는 방통위가 앞서 지난해 8월 내린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종편 4사의 시정 명령 불이행을 중대 위반 행위로 판단, 기준 과징금 3,000만원에 25%를 가중해 3,75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편 4사 가운데 TV조선은 2013년 1,609억원의 투자계획금액을 책정하고도 실제로는 414억원만 투자했으며 채널A는 투자계획금액이 1,872억원이었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493억원에 불과했다. JTBC는 2,322억원을 계획하고도 1,511억원만 투자했으며 MBN 역시 1,815억원을 계획했지만 972억원만 투입했다.

지난해 종편의 재방송 비율도 사업계획과 큰 차이를 보였다. TV조선은 사업계획에서 23.8%를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43.5%를, 채널A는 사업계획에서 22.6%를 제시하고도 실제로는 46.2%를 각각 재방송했다. JTBC의 재방송비율도 62.2%로 사업계획상 16.9%를 크게 웃돌았으며 MBM 역시 사업계획에는 29.2%였지만 실제로는 48.7%의 비율을 보였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할 예정이며 작년 사업계획의 이행실적도 조만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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