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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업 공모 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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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업 공모 지침 위반

입력
2014.01.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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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유성복합여객터미널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을 위반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모지침 위반 책임을 물어 도시공사 사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도시공사가 1순위 사업자인 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시공사는 당초 협약체결 기한인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자'협약이 결렬돼 후순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이를 번복해 사흘 뒤 공모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최고(催告)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이는'협약체결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확인했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31일 현대증권㈜ㆍ롯데건설㈜ㆍ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현대증권 컨소시엄)과 지산디앤씨ㆍ매일방송ㆍ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을 평가, 현대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최 감사관은 도시공사와 현대증권 컨소시엄 간 사업협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지난 14일 대전지법에 "지산디앤씨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협약이행 중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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