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28일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곽모 영업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 영업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이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 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영업사원들의 밀어내기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치하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영업을 방해한 만큼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 행위를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대리점과의 상생을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08~2012년 임직원과 공모해 대리점의 인터넷 전산발주프로그램(PAMS21)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리점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려 강매하고,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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