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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10.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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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10.3% 올라

입력
2014.0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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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9%로 전국 최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년 연속 오르면서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5.6% 올라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 부담이 더 증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53% 오르며 전년(2.4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28일 밝혔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토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주택 건설비용 상승이 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낮다는 여론에 따라 고가주택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 9억원 초과 주택은 5.06%, 30억원 초과 주택은 10.3% 올렸다. 반면 5,000만~9억원 이하는 구간별로 3.27~3.69% 올랐다.

권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수도권이 3.23%, 광역시(인천 제외)가 3.6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4.05%로 지방의 상승폭이 더 컸다.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가격 상승률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시·도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세종으로 19.18%에 달했다. 정부부처 이전과 이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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