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대, 칭화대, 런민대 등 주요 대학 법학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인권변호사 쉬즈융에 대한 중국 법원의 4년형 선고는 형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쉬즈융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 앞에서 군중집회성 활동을 한 것은 단지 교육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표현일 뿐이며 정부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쉬즈융이 추진해온 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인 '신공민(新公民) 운동'도 정당한 의견 표현이며 광장이나 공원, 대학 등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등의 평화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에 공공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차별 철폐나 공직자 재산공개 요구는 시진핑 지도부의 기본 통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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