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치어 불법 조업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불법어획물 판매 벌금도 1,000만원 상향 검토
앞으로는 뼈째 썰어 먹는 회인 ‘세꼬시’ 맛보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꼬시의 주 재료인 어린 물고기의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불법조업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라인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은 28일 “어족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규정 체장(길이)에 못미치는 어류를 잡는 불법 조업은 물론 육상 유통까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말 불법 어업 과징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어획물 판매에 대한 벌금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을 준비 중이다.
해수부는 봄철 산란기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가자미와 넙치 등 길이 기준이 있는 물고기에 대한 포획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등 불법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과 수협 직원 등으로 육상 단속팀을 구성해 주요 유통시설인 위판장과 냉동창고, 횟집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조업한 물고기가 많이 유통되는 지역과 시기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400여 어종이 있으며 포획 금지 길이나 무게 기준이 있는 것은 32개종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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