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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들보 이용대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나

입력
2014.01.2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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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드민턴의 대들보 이용대(26·삼성전기)가 입은 치명적인 상처는 누구의 책임일까.

이용대가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의 약물 검사 절차를 위반해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문제가 이용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실수 탓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한국은 '이용대가 약물 검사에 걸렸다' '도핑테스트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부랴부랴 긴급기자회견을 연 협회에 따르면 이용대는 약물을 복용한 적도, 도핑테스트를 거부한 적도 없었다. 협회의 행정 착오로 비롯된 것.

협회는 약물 검사 대상 선수의 소재지를 보고해야 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을 세 번이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WADA는 약물 검사의 특성상 불시에 선수를 찾아가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해야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소재지를 명확하게 보고할 것을 항상 강조해왔다. 그러나 협회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재지 보고 위반 '삼진 아웃' 규정에 걸린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와 김기정이 삼진 아웃 규정의 첫 희생양이 된 점이 뼈 아프다.

WADA가 이용대와 김기정의 소재지 보고 위반을 문제 삼은 시점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1차 위반은 지난해 3월 WADA가 태릉을 찾았을 때다. 두 선수는 국제 대회에 출전하느라 선수촌을 비운 상태였다.

2차 위반은 9월에 온라인으로 WADA에 선수 소재지 보고서를 입력해야 하는 시기를 놓친 협회의 행정처리 때문이다. 매일 온라인으로 소재지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에도 편의상 분기마다 한 번씩 소재지를 올리다가 보고 시기를 놓친 것이다. 기막힌 사실은 협회가 두 번째 위반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확인했다는 점이다.

3차 위반은 11월 초 두 선수가 전주에서 열린 전주 빅터코리아 그랑프리골드대회에 참가 중에 벌어졌다. 당시 협회는 WADA 관계자에게 두 선수가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이는 협회가 두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을 미리 숙지하고 나서 소재지를 태릉선수촌이 아닌 전주라고 WADA에 바꿔 보고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상황이었다.

WADA는 세 번의 위반 사례를 들어 지난 13일 청문회를 거쳐 BWF에 1년 징계를 권고했다.

협회는 서둘러 실수를 인정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WADA가 행하는 도핑테스트의 절차적 불합리성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지만 BWF의 징계가 결정된 이상 이용대는 당분간 경기에 뛸 수 없다.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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