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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국일보 회생개시 정당”… 장재구 회장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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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국일보 회생개시 정당”… 장재구 회장 항고 기각

입력
2014.01.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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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동시에 기각됐다. 한국일보사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모두 제거된 셈이어서, 삼화제분 컨소시엄과의 본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한국일보사 매각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 심상철)는 장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사 등 한국일보사의 대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일보사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채무의 초과)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존재한다”며 “항고인 측 자료만으로는 회생 신청인(한국일보 전ㆍ현직 기자)들이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청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부장 이종석)는 지난해 9월6일 한국일보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임금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항고할 수 없어, 장 회장이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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