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년까지 휴학 가능…청년창업 지원
부산대가 올해 1학기부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휴학제’를 도입한다.
부산대는 일반휴학(3년)과 별도로 학생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2년 이내에서 창업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일반휴학 3년을 포함하면 창업 시 총 5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같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해 학생이 창업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학 중 창업을 희망하는 부산대생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안은 교무회의 심의 등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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