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28일 최태원 SK 회장 등과 공모해 SK계열사로부터 출자 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자신의 영향력과 (최 회장과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횡령 범행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횡령액이 450억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 없이 사적 이익을 위해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고문이 (대만 도피 중에도) 지속적으로 최 회장 형제와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법원에 가면 결국 무죄가 나온다’고 말하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대만 당국으로부터 추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최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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