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몬(www.tmon.co.kr)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작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티몬과 서울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노력하고,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 가품의 유통과 밀수 등 불법행위를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티몬은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판매되는 불법행위에 자사 서비스가 이용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혐의 물품 및 서류상의 비정상적인 사항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품목과 업체의 정보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과의 직접적인 연락담당자를 지정해 그들의 사이버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신현성 티몬 대표는 “서울세관과의 MOU 체결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티몬이 앞장서게 돼 기쁘다”며 “세관과 함께 가품 판매를 반드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키워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겠다”고 밝혔다.
안민구기자
한국스포츠 안민구기자 am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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