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업체가'해병대'나 '해병대 캠프'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병대 관계자는 27일 "해병대 명칭과 고유 캐릭터인 '해병이'(진돗개), 해병대 마크(독수리와 닻 모양의 모자표식) 등 4건의 업무표장 등록이 지난 23일 결정됐다"면서 "앞으로 허락 없이 해병대의 명칭과 표식을 사용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기관이 자기 업무를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명칭이나 표식이다. 해병대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교생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뒤, 사설 캠프 난립을 막을 목적으로 같은 달 특허청에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해병대 측은 "30건의 상표 등록은 7월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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