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에게 수억원을 받고 서울시 산하 공단에 취업시킨 브로커와 공단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각 구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취업 브로커 강모(46)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에게 금품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한 서울시설공단 인사담당 직원 정모(54)씨 등 4명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고향 선배인 정씨를 통해 공단 산하 주차장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요원 채용 계획을 알아낸 뒤 지난해 4~11월 지인들을 통해 구직자 49명을 모았다. 강씨는 "공단 고위직에 부탁해 2년 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이들로부터 1인당 500만~6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강씨는 정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4,000여만원을 건넸으며, 정씨는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가한 우모(57)씨 등 2명에게 해당 응시자들의 면접 성적을 100점으로 고치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강씨에게 돈을 건넨 49명 중 30명이 실제로 취직했다. 이 가운데는 배우자, 형제 등을 강씨에게 소개해 함께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직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고 청탁을 했으나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감사원에 이들의 위법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등이 인사 청탁을 한 정황과 일부 구청에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채용을 두고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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