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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봉화산 둘레길 사무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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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봉화산 둘레길 사무조사권 발동

입력
2014.01.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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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가 봉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해 관심이다.

순천시의회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부지의 과다매입 여부와 보상비 적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 의회 차원의 사실 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보상을 해야만 했는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특정인들의 토지보상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여부 등 둘레길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사무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조충훈 시장의 공약사업인 봉화산 둘레길 12.5km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04억원(토지보상비 8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이다. 그러나 둘레길에 땅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소유주의 전체 땅을 사주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유지 1만2,921㎡보다 무려 130배나 많은 171만4,048㎡를 사들이기로 하면서 예산 낭비와 선심성 행정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조례동의 한 임야는 편입 면적이 156㎡에 불과했으나 시는 500배가 넘는 8만119㎡ 토지를 매입했다. 특히 조 시장 본인과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재단 소유의 땅 4,000㎡가 사업부지에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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