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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사회갈등·비용만 유발" 담배협회, 건보공단 소송 방침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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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사회갈등·비용만 유발" 담배협회, 건보공단 소송 방침 비난

입력
2014.01.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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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담배소송의 본격 제기를 앞두고 담배업계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외 4개 담배회사(KT&G BAT JTI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속된 한국담배협회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상금 청구 소송은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할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장은 "흡연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소송을 한다면 간암에 대해서는 주류회사에, 호흡기 질환은 자동차 회사, 비만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질병은 패스트푸드 산업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2002년 이전까지 정부가 직접 담배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담배소송의 피고에 담배회사뿐 아니라 과거 KT&G의 전신인 전매청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관할부처였던 기획재정부도 포함되면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담배부담금으로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김 회장은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5,000억원을 내고 있지만 극히 일부만 흡연 관련 질병의 치료나 금연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건보재정 때문이라면 소송보다는 효율적인 부담금 운영 등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의 피고는 담배회사로 국한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의 정미화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담배의 제조와 판매가 2002년 KT&G로 민영화된 이후의 공단 진료비 부담금만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 1갑당 354원씩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은 담배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라며 "담배회사도 형평성 있게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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