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1호 사업등록자인 김성도(75)씨가 세무서를 찾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납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7일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5월 독도선착장에 문을 연 '독도사랑카페' 영업에 대한 부가세 19만3,000원을 신용카드로 납부했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산물 소매업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부가세 과세 대상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했다. 독도선착장에서 접이식 판매대를 설치한 김씨는 독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명함케이스, 양면거울, 손수건, 티셔츠 등을 판매해 작년 8개월 동안 2,100만원의 매출(연간환산액 3,200만원)을 올려 간이과세자로 등록됐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게 돼 아주 기쁘다"며 "올해도 우리 땅에서 당당하게 돈을 벌어 납세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무선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줬고, 올 초에는 설 맞이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판매를 지원했다. 또 현재는 김씨의 사이버 판매를 지원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가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최초로 부가세를 납부해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독도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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