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7일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내란음모는 국가정보원의 날조"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은 검찰의 피고인 심문에 앞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국정원에 의해 날조됐으므로 답변을 일체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1시간 40여분에 걸친 200여개 심문사항에 침묵으로 버텼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해 지난해 5월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근거를 들었지만 결국 답을 듣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오후 진행된 변호인 심문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발언이 왜곡됐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5월 10, 12일 광주 곤지암과 서울 합정동 회합과 관련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닌데 검찰이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에서 논란이 됐던 '지휘원'이란 표현에 대해 "일상적으로는 물론 운동권에서도 쓰지 않는 표현이다. 운동권에선 지휘성원이라고 쓴다"고 일축했다. 이어 "단지 노래가 좋아 '혁명동지가'를 불렀다고 국보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아바이순대나 평양냉면을 좋아하면 처벌해야 하는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28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내달 3일 결심 공판을 열고 늦어도 내달 21일 전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28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헌재법상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표를 맡도록 돼 있으나 장관이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변론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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