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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땐 최고 형량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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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땐 최고 형량 구형"

입력
2014.0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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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ㆍ활용하는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고 최고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는 27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열어 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58개 지검ㆍ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780명을 투입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ㆍ활용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ㆍ대출모집인ㆍ무등록 대부업자ㆍ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ㆍ파밍ㆍ스미싱 사기 등이다.

검찰은 관련 사범의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인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 지역 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ㆍ활용과 관련한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최고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강화하고, 철저한 자금 추적과 몰수ㆍ추징 보전명령제도 활용, 국세청과의 공조 등을 통해 범죄 수익을 회수할 계획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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