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연내 전면 차단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의 1억여명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미 여야가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법령 정비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기초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야 번호가 정지되지만, 수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 이로 인해 금감원이 내달 초부터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할 경우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음에도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조 의원의 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경찰, 금융당국 등에서 범죄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의 회선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이를 끊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방통위의 요청을 받을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와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2월 중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 처리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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