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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린 메가마트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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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린 메가마트 빈축

입력
2014.01.2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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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가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위반해 ‘설 특수’라는 눈 앞의 이익 때문에 기업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과∙남천점은 의무휴업일인 지난 26일 정상 영업을 강행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부산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127곳은 2, 4주 일요일에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3,0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메가마트 측은 “설 대목을 맞아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못하면 납품 농가와 상공인들의 상품을 팔아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문을 열었다”며 “대형마트와 SSM에 입점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농어민과 중소 자영업자들은 설 대목인 26일 하루 동안의 매출이 평소 일요일보다 3~4배 가량 높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통시장 상인들은 메가마트가 ‘상생 경영’에 뜻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상인연합회는 “메가마트는 이번 영업 강행으로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면서 “규탄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메가마트가 국내 유통업체 중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규제를 어긴 전국 첫 사례”라며 “다른 대형 유통업체들은 설 대목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의무휴업을 준수하고 있는데 과태료 3,000만원만 내고 매출을 더 올리면 된다는 식의 배짱 영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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