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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하는 땅 45만원에… 노인 상대 억대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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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하는 땅 45만원에… 노인 상대 억대 부동산 사기

입력
2014.0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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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모(72)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대치동의 B부동산업체 소개로 경기 여주시 현암동 땅 330㎡(100평)를 1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돈은 청각장애 3급인 신씨가 경비원 일을, 아내가 청소와 가정부 일을 해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데다 인근에 법원,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조성되고 도로가 확장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 설명을 듣고 3개월 고심 끝에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다. 신씨는 아들에게 "우리 노후 걱정은 말라"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씨의 아들이 확인해보니 업체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 땅은 B부동산업체 소유로, 등기에는 신씨를 포함해 25명이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올라 있어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했다. 업체 직원들은 계약서에 공유지분 투자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복잡한 등기 업무를 대신해주겠다면서 신씨를 속였다. 이들은 공시지가로 ㎡당 4만4,400원에 불과한 땅을 열 배나 부풀려 신씨에게 ㎡당 45만4,500원이나 받았다.

이들은 신씨에게 남은 재산 1,470만원까지 투자하게 했다. 여주 땅을 구입해 의기양양했던 신씨에게 경기 가평군 사룡리 땅 50㎡(15평)의 매매를 알선한 것. 신씨는 나중에야 여주 땅처럼 공유지분 투자였으며 땅 값도 38배나 비싸게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씨 등 피해자들에 따르면 B업체 직원들은 노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 있으니 전문부동산에서 상담을 받으라"며 현혹했다. 이들은 꾐에 넘어간 신씨 등을 승합차에 태우고 현장 답사를 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B업체 대표 김모(61)씨와 직원 최모(51)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골라 수십 배 차익을 남기고, 지분투자를 받아 수익을 챙긴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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