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82) 전 육군 준장과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8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군 내부 세력다툼에서 발생한 '윤필용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른바 '과거사 사건'보다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 윤 전 사령관과 휘하 장교들의 쿠데타 음모설로 비화된 사건이다. 김 전 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준장과 가족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1심에서 4억1,000만원, 항소심에서 8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은 1년여 복역하다 가석방됐고, 1980년 특별사면을 받아 이후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윤필용 사건의 다른 피해자보다 배상액을 더 많이 인정했다"며 "이는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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