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쉼터 대표가 서울시의 급식보조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카드깡' 수법으로 1억2,39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 양평군 노숙인 쉼터 대표 김모(54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카드깡을 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375만원을 받은 쌀 유통상 심모(51)씨와 허위 자료를 만든 쉼터 회계 담당직원 이모(34)씨 등 공모자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3월~지난해 10월 심씨의 쌀가게에서 75차례에 걸쳐 직불카드로 매달 140만~190만원을 결제한 뒤 서울시에는 카드로 쌀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돌려받았다. 서울시는 급식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 시가 준 직불카드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했지만 김씨는 유통업자와 공모해 감시망을 피해왔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 돈을 생활비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회계 담당직원 이씨는 2008~2010년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노숙인들이 쉼터에 맡긴 돈 7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0년 노숙인 쉼터를 설립해 3년 뒤 서울시에 3억1,000만원을 받고 매각했고 이후 김씨는 시와 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매년 급식비 3억여원을 지원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식자재 실제 거래는 증빙자료 없이 현금으로만 하고, 검수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착복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