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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입법 예고 28일 종료… 부처간 이견 조율도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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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입법 예고 28일 종료… 부처간 이견 조율도 숙제로

입력
2014.01.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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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려면 관련 법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다. 의정서가 발효되고 한국이 의정서를 비준하면 국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입법 예고 기간은 28일까지다. 환경부는 이후 필요한 부분 수정 등을 거쳐 4월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법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법에는 생물유전자원의 활용과 관리, 보전 등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을 두도록 돼있다. 동식물, 미생물, 생체물질 등 자원의 범위가 넓다 보니 어느 한 부처 소관으로 두기는 무리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에 맞는 자원의 총괄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부처끼리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자원의 출처에 따라 바다 자원은 해양수산부, 농업 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책임기관을 구분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다.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나온 화학물질과 유전자 등을 모아 연구소재은행 등의 형태로 이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에 따른 동일한 책임기관 구분 기준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며 미래부와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산업계는 정부 부처끼리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면서까지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뒤 자국의 관련 법 체계를 새로 정비한 나라가 아직 없다고 강조한다. 자국 법 정비는 유럽연합(EU)이 가장 빠르다. EU 집행위원회가 낸 유전자원법안을 지난해 9월 유럽의회가 승인했는데 최종 채택 여부는 이달 중 결정된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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