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도청이 준공을 열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호락하지 않다. 관련 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신도청으로 이전키로 한 유관기관이 예상보다 적은데다 아파트 등 정주여건이 제 때 갖춰지지 못할 전망이어서 신도청 이전 시기 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4개 광역지자체가 추진 중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도는 현재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공사비 3,184억원 중 1,789억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공사비 전액과 기반시설비, 광역교통망 조성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고, 현 경부도청 부지도 국가가 사들이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전남도청이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할 때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청사신축비 1,687억원과 진입도로 2개 노선 건설비 3,721억원을 지원, 후적지 개발비 7,984억원 전액을 지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신도청 이전의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단체가 도청신도시로 같이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전할 기관 수는 예상을 밑돌고 있다. 219개의 기관 단체 중 이전 의향을 보인 곳은 91개에 불과하다. 이는 1차 목표치 130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우종우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은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은 도청 신도시 일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군의회도 이전 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기다 도청신도시 일대에는 정주 및 교육시설이 뒤늦게 조성될 예정이다. 내달 착공하는 공무원 임대아파트 644대와 민간아파트 1,305세대는 내년 말∼2016년 상반기에나 준공 예정이고, 이전 배치되는 갈전초교와 풍천중은 내년 3월, 고교는 2016년 들어서게 된다.
신청사 준공과 정주여건 조성 시기간 괴리는 도청이전 시기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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