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정보유출 사고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계좌비밀번호와 보안번호 등을 알려줬다가 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 B씨는 자신의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줄 모르고, 카드사 정보 유출 내역을 조회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정보가 입력ㆍ유출되면서 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 C씨는 카드사 직원이라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줄 테니 채무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고, 일부 채무는 우선 변제돼야 한다며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는 전화를 받고 500만원을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편승한 보이스피싱ㆍ파밍ㆍ스미싱 등 금융 사기와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위 사례는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된 3개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보낸 것처럼 가장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스마트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의 피해를 입히고,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가는 일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사기로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 강화ㆍ예금 보호 등을 빙자한 문자를 통해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건연루ㆍ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각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 112(사이버테러대응센터 182)로 즉시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정보 활용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가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행위를 27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영업 특성상 온라인 보험사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모든 금융사 임원을 불러 이런 지침을 전달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개선이 안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정보 유출 사태가 가라앉지 않으면 올해 계속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부터 온라인 보험사만 빼고 모든 금융사의 전화 등을 통해 대출 모집이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금융사 임원들에게 준수하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방카슈랑스처럼 은행 창구에서 보험 판매를 권유하는 등 대면 형태의 대출 모집이나 영업은 가능하다.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 중개업자도 고객을 직접 만나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하는 경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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