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광고를 보고 사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피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처럼 효과 없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평균 21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전화·방문 판매를 통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상담 건수가 2010년 439건, 2011년 476건, 2012년 4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2012년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피해를 본 14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23.0%), 충동구매(19.0%), 관리소홀(6.3%)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8만원, 최고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65.5%)이 가장 많았다. 이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2.1%), 50만원 미만(9.5%),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7.8%),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3.4%), 1,000만원 이상(1.7%) 순이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접한 광고내용은 책임감량ㆍ단기감량(42.3%), 철저한 관리(30.5%), 식이요법이나 운동 불필요(21.9%), 체질개선ㆍ건강관리(5.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프로그램 상품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ㆍ보건복지가족부ㆍ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